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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 요건 폐지하여 대상자가 확대...청년 월세 특별 지원, 나도 해당될까?

작성일 : 2024.04.24 03:38 수정일 : 2024.05.08 10:22 작성자 : 주신혜

복지로(www.bokjiro.go.kr)의 첫 화면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더 많은 청년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의 거주요건을 폐지하고, 이를 반영하여 4월 12일(금)부터 신규 대상자 신청을 받는다. 기존에는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거주해야하는 조건이 있었으나 이번 사업에서는 이 조건을 폐지한 것이다. 이는 청년층이 주로 거주하는 원룸, 오피스텔 등이 전세에서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는 점과 월세가 지속해서 상승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에서 34세의 무주택 청년이다. 해당 나이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므로 2005년 12월 1일이 생일인 청년은 2024년 12월 1일에 19세가 되므로 올해 신청이 가능하다. 연령 조건만큼 중요한 것은 소득 및 재산 요건이다. 부모와 주민등록을 분리한 청년이더라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한다. 단, 30세 이상, 기혼, 미혼부모인 경우 부모와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보기 때문에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한다. 30세 미만이더라도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의 50%(1인 기준 월 111만원)이상의 경우 또한 청년 본인가구의 소득 및 재산만 확인한다.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모의계산 서비스를 통해 지원 대상 해당 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복지로(www.bokjiro.go.kr) 혹은 거주지의 행정복지센터레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류는 월세지원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 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이다. 

청년가구 및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조건.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위 조건에 해당되는 청년은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지급 받을 수 있다.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방학이나 이사 등의 이유로 주민등록상의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되나,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24.3~26.12)라면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등은 월세 지급이 중지되니 유의하여야 한다. 보다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및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을 통해 주거비 경감 혜택을 이미 받은 경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대한 현금성 월세 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 지원이 끝난 후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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