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법률 이해

생활속 법률 이해

Sung의 법률 여행 ④ 네 번째 이야기- 대통령 탄핵과 직무대행

-탄핵시 권한대행의 규정이 없는 것이 문제이지만, 학자들의 대체적인 견해는 정책기조 등에서 현상유지 입장, 하지만 삼권분립의 관점에서 볼 여지도 있어-

작성일 : 2025.01.07 01:33 작성자 : jk_law (jk_law@newssisun.com)

법은 놓여져 있는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

 

현재 우리 사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정치적 혼란기에 놓여 있다. 역사적으로 국회에서 탄핵소추가 의결된 것은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세 번째이며,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부결되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심판으로 즉시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사례가 있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가 되면 180일 이내에서 탄핵심판을 하여야 하며, 탄핵심판이 이루어지면 60일내에 보권선거를 실시하고, 보권선거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면 임기는 새로 5년의 임기가 시작된다.

 

직무대행의 순서

국회에서 대통령에 대하여 탄핵소추를 의결하게 되면, 대통령은 그 신분 외에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직무가 정지되며, 국무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으로서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국무총리마저 탄핵되면서 부총리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권한대행을 맡고 있으며, 만약 기획재정부장관이 탄핵되거나 사퇴할 경우 의전 서열에 따라, 부총리인 교육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등의 서열에 따라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극단적인 경우는 국무회의 구성원 21명의 과반수인 11명에 미달할 경우 국무회의가 개최되지 못할 경우도 있을 수는 있다.

 

직무대행의 권한

현재 대통령직무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하여 여·야를 비롯한 헌법학자 등 여러 분야에서 논란이 있는데, 이에 대하여 헌법이나 법률에서 어떠한 규정을 두지 있지 아니한 문제도 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은 현상유지에 한정하여야 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권한행사는 부정된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그 현상유지의 개념도 확립된 개념이 아니므로 여전히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게 된다. 현재와 같은 대통령 사고시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허영, 한국헌법론)‘만 있다거나, ’잠정적인 현상 유지에 국한되고, 기본정책의 전환, 인사의 이동과 같은 현상유지를 벗어나는 행위는 대행 불가(권영성, 헌법학원론)‘의 견해들이 그것이다.

최근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와 이로 인한 탄핵소추 의결,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일부 임명 및 법률안 거부권 행사와 관련하여 여당과 야당은 모두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며, 학계 등 사회일반에서도 이와 관련하여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필자가 보는 대통령권한대행의 권한

이 내용은 필자의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혀 둔다. 우리나라는 삼권분리제도이므로 정부가 국회의 권한 행사에 관여할 수 없고, 국회도 정부의 권한 행사에 관여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대통령권한대행은 행정부의 실질적인 수반이므로 이에 따른 모든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다. 단지 권한대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부의 수반으로서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헌법에 위반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권한대행은 원칙적으로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행정부의 지위 및 통솔, 국군통수권 등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즉 현상유지가 아닌 모든 권한을 행사하되, 국민에 의하여 선출된 대통령이 아닌 대통령이 임명한 직위이므로 대통령이 시행하던 정책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국가적으로 중대한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자제되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현상유지라면 수긍될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소견으로는 현재 문제가 되는 최상목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법률안 거부권은 모두 권한대행의 권한을 벗어난 것이 아닌 정당한 권한행사라고 본다. 만약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없다면, 국가기관인 헌법재판소의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며, 법률안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야당이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라면 야당은 법률안거부권이 없는 법률을 임의로 제정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는 모두 삼권분립에 반하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신속한 사회질서 회복을!

무엇보다도 국민이 바라는 것은 여당과 야당이 서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하여 대립하면서 혼란을 가중하지 말고, 현재 극도로 혼란되고, 분열된 지금의 사회를 신속하게 정상적인 질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고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정부는 이 혼란을 최소화하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노력하는 모습이 아닐까 쉽다.

 

 
등록된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