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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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3일째, ‘진짜 사장 나와라’, 공공노조 는 ‘대통령 나와라’

-3.10. 하루 동안, 원청 사업장(기관)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81.6천명)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을 요구-

작성일 : 2026.03.15 03:51 수정일 : 2026.03.18 05:38 작성자 : kangsabin1 (kangsabin1@newssisun.com)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포스코 빌딩 앞 하청노조들의 교섭 요구 장면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2026.3.10.) 이후, 4일이 지나고 있는 지금 노동 현장과 경영계는 과연 사용자성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해석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촉각을 곤두세우며, 한편에서는 강력한 투쟁을 요구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관망의 자세를 유지하고 있다.

 

시행 첫날부터 초미의 관심 사항이었던 원청 사용자 직접 교섭요구에 대한 응답이 5개 사업장(한화오션과 포스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 경기 화성시, 부산교통공사 등)에서 이루어 졌고, 나머지 사업자 대부분 관망세였다. 하지만 이틀이 지나면서 교섭 요구에 대한 응답이10개 사업장으로 늘어나는 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17일부터는 본격적인 법적 분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노동 관련 업계의 진단이다.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7일 이내에 사실을 게시·공고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3.10. 개정 노동조합법(이른바 노란봉투법) 2, 3조 개정에 다른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법 시행 첫 날, 법 취지를 현장에 조속히 구현하고자 실시간으로 현장 상황 파악·지도 등을 위해 원청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현황 등을 집계하여 발표한다고 자료를 내보냈다(2026.03.10.; 10시 기준)

 

노란붕투법 시행 첫날, 현황<고용노동부 보도자료>

 

시행 첫 날인 3.10. 하루 동안 221개 원청 사업장(기관) 대상으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81,600 여)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에 따른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고, 이틀째에는 453개 하청 노조, 98480명 조합원이 원청 사업자 248곳에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향후 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사용자성에 대한 기준, 또는 그 기준에 대한 판단이 나오면 이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사용자 자체에 대한 판단에 대한 논란부터, 사용자 성이 인정된다하더라도 그에 다른 교섭의 구체적 범위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이다. 한동안 산업계, 노동계는 혼란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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