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호라는 ‘책임과 의무’ 부여의 한 방식이다. 국가 최고의 선출권력인 대통령도 헌법과 법률에 기한 ‘임명권력’에 의해 ‘견제(사법 판단)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고 있다 -
작성일 : 2025.09.17 10:23 수정일 : 2025.09.18 10:31 작성자 : kangsabin1 (kangsabin1@newssi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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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의 서열 논란의 중심에 있는 사법부의 심장 대법원, 대법원 홈피 캡쳐 |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른바 ‘선출된 권력’의 서열 얘기로 항간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어렸을 때부터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국가로서 어느 한 집단이나 한 개인이 독선적 권력을 휘두르지 못하도록 모든 권력기관이 ‘견제와 균형’에 기반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고 배운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다.
헌법 정신의 핵심은 모든 권력의 근본 목적이 ‘모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며, 이를 보호하기 위해 권력 분립의 원리, 즉 권력 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구현하고 있는 것이다. 선출(선거)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선출 행위는 헌법이나 법률 행위에 의한 임명 방식과 다를 바 없는 국민에 대한 ‘책임과 의무’ 부여의 한 방식일 따름이다.
어떤 ‘책임과 의무’를 부여 받았는가는 국민의 위임에 의해 헌법과 각각의 법률에 명시되어 있다. 특히 헌법은 그러한 정신의 구현을 위해 직접 입법권은 국회에, 사법권은 법원에, 행정권은 정부에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의원이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는 것은 다른 기관보다 우위의 권력을 주기 위한 방식이 아니다. 국회나 지방 의원의 경우 전문성보다는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반영하기 위해 ‘선출’ 의 방식을 통해 그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부나 사법부에서는 행정이나 법률의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들이 해당 업무를 처리하는 것이 국민의 권리와 자유 보장에 더 효율적이고 타당하기 때문에 해당 전문가를 헌법과 법률에 의거하여 임명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다. 축적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정한 자격이나 시험을 통해 그 요건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직(職)을 부여하는 것이다.
다른 조직도 필요하다면 선출된 방식으로 권력을 부여하지 말란 법은 없다. 일부 국가에서 판사나 검찰 직무 수행자를 선거에 의해서 선출하기도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교육감도 선거의 방식을 통하여 한다. 하지만 선거가 최선의 국민주권주의 실현인가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이 따라야 한다. 오히려 선거에 의해 꼭 올바를 ‘선량(善良)’을 뽑는다는 보장이 없고, 잘못된 일시적 선택으로 나락에 처하기도 하는 경우가 이미 역사에서 증명되었다. 히틀러도 선거로 등장하였다.
선출된 권력이 모든 권력 기관보다 우위에 있다는 의미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유일하게 타당한 것은 (추상화된) 국민의 위임자(심부름꾼) 관점에서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점이다. 이것이 「법의정신」이후 계몽된 사회에서의 기본 원칙이다.
더 큰 문제는 여권의 이러한 주장들이 사법부가 자신들의 원하는 방향에 순응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시작되었다는 점이다. 사법부의 수장을 ‘사퇴하라’고 전방위로 압박까지 하고 있다. 특정의 집단이나 개인의 주장에 따라 형벌과 단죄가 이루어진다면 이것은 근본적 시스템 붕괴이며, 반 헌법적 주장이라는 점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 특정의 방향이나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수백년간 인류의 근간이 되는 개념을 필요에 따라 바꾸려는 생각은 독재자이거나 궤변론자들의 방식이다. 만약 조금이라도 이러한 발상에 터한 것이라면 이것이 바로 반민주적, 반헌법적 행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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