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이슈

뉴스·이슈

Sung의 법률 여행 ⑭ 열네 번째 이야기- 법률과 이자

-이자는 국민들의 일상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누구나 이자의 굴레에 있을 수 있다. 그 이자도 시대에 다라, 생활 영역에 따라 다르다-

작성일 : 2025.09.05 11:29 작성자 : jk_law (jk_law@newssisun.com)

법은 올바른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

 

일상생활에서나 뉴스를 보면, 사채이자를 감당하지 못하여 자살을 하였다는 안타까운 기사도 있고, 사채업자가 돈을 받기 위하여 신체포기각서를 작성하였다는 등의 섬뜩한 기사가 종종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인정하고 있는 이자는 어디까지 일까?

 

우선, 통상의 금전 관계를 다루는 민법에서 정한 이자를 알아보자. 돈을 빌려주고 빌려 쓰는 것을 금전소비대차(金錢消費貸借)라고 한다. 예를 들어 친구가 돈을 빌려주면 1주일만 쓰고 갚을 것이라고 하였고, 일주일 정도이니 친구 간에 이자를 달라고 말하기도 의리상 맞지 않고, 단기간에 돈을 갚겠다고 하니 이자를 정하지도 않았다. 그런데 돈을 빌려 간 친구가 갚기로 한 날짜가 지났음에도 갚지 않으면 이자를 받을 수 있을까?

 

우리 민법은 제379조에서는 이자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푼으로 한다.”라고 하였다. 이 문구의 의미는 친구 간 금전 거래를 하면서 이자 약정도 하지 않았으나 돈을 빌려 간 친구가 갚기로 한 날짜에 돈을 갚지 않으면, 채무자(친구)는 그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이자는 연 5푼 즉, 5%(0.05)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친구가 돈을 빌려 가면서 반환 날짜를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위에서처럼 1주일 기간)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돈을 빌려준 사람(채권자)이 빌려간 사람(채무자)에게 일정한 시점에서 돈을 달라고 하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면 돈을 갚으라는 통지(고지)를 한 다음 날부터채무자는 연 5%의 이자를 더해서 갚아야 한다.

 

위와 같은 이자에 관한 일반적인 개념 외에 구체적인 법적 내용에 따른 이자의 원칙들은 어떻게 되는가?

 

첫째, 이자제한법상 이자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통상 신용이 좋거나 부동산이 있는 경우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대출을 받거나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대출을 받으면 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도 허다하다.

 

경제적으로나 사회적 약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빌리지 못하게 되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사채를 쓰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고 파산의 길로 접어들기도 한다.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고리의 이자를 요구하였지만, 돈을 빌리는 채무자로서는 급한 나머지 하소연 한번 못하고 빌린 돈보다도 많은 이자를 부담하기가 일쑤였다.

 

이와 같은 서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가 나서서 만든 것이 이자제한법으로서 현재 적용되는 이자의 최고한도는 연 20%이다. 20%의 이자율이란 만약에 100만 원 빌리면서 한 달에 5만 원(60만 원) 이자를 주기로 차용증을 쓴 경우, 차용증대로 하자면 60만 원의 이자를 갚아야 하지만 이자제한법에서 20만 원의 이자만 갚으면 되는 것이다.

돈을 빌린 채무자가 이자제한법을 몰라서 월 5만 원씩 60만 원을 채권자에게 주었다고 하더라도, 60만 원 중 이자로 20만 원을 준 것이고, 나머지 40만 원은 애초 빌린 원리금 100만 원 중 40만 원을 갚은 것이 되므로 원리금 60만 원이 남은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이자제한법은 제23항에서 20%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가 되고, 같은 법 제4항에서 채무자가 최고이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이자는 원금(원리금)에 충당되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채무자가 원리금보다 더 많이 지급한 경우에는 오히려 채무자가 더 지급한 부분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대부업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최고이율은 한때 연 66%였으나 점차 낮아져서 201828일부터 이자제한법의 최고이율에 맞추어 24%로 낮아졌고, 현재는 연 20%이다. 그래서 카드론 대출금이나 일반 사금융도 이자제한법 이율이 적용되고 있다.

 

둘째, 상법상 이자에 관하여

상법 제54(상사법정이율) 상행위로 인한 채무의 법정이율은 연 6(%)으로 한다고 하여, 6%의 법정이율을 정하고 있는데 어떠한 경우에 상사법정이율이 적용될까?

 

예컨대 A 여행사가 제주도에 1억 원에 콘도를 지어달라고 해서 B 건설사는 2025. 4. 25. 공사를 마치고 공사대금을 청구하였는데 A 여행사가 공사대금을 1억 원 중 5천만 원을 주고 나머지 5천만 원을 돈이 없다고 기다려 달라고 하는 경우 B 건설사와 A 여행사는 모두 상인이므로 상법 적용을 받게 되어 공사를 발주한 A 여행사는 426일부터 미지급한 공사대금을 갚을 때까지 상법상 연 6%의 지연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셋째,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지연손해금(지연이자)에 관하여

 

위에서 설명한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지연이자와 상법에서 정한 연 6%의 지연이자를 채무자가 갚지 않으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채권자로서는 부득이 법원을 통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해야 한다. 법원에 소장을 제기하는 경우 적용되는 이자는 다르다.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있는데, 이 법률은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려고 법원에 허위의 증거를 제출하거나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채무자에게 연 12%의 지연손해금 부담을 지우는 제도이다.

 

즉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으므로 인해 채권자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하여 법원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을 적용하여 채무자에게 판결에 따른 돈을 하루속히 갚으라는 의미에서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게 하는 것이다.

 

이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소송을 제기하는 채권자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 지연손해금 보다 채무자와 약정한 이자율이 더 높을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한 연 20% 범위 내에서 이자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는 우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예를 들면 19971231일에 돈 1천만원을 빌려 주었다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연40%의 이자 연400만원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이자제한법상 연 40%까지 이자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시기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법이 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자제한법 내용의 변천사

 

법무법인 로엔피플 대표변호사


 
등록된 데이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