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정부때 거부권 대상 법안들,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 경제 살리기가 아닌 특정 집단들의 이익만-
작성일 : 2025.07.31 02:46 수정일 : 2025.08.01 11:21 작성자 : kangsabin1 (kangsabin1@newssi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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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사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화면 |
국회 1당이자 여당인 민주당의 입법 폭주가 다시 시작되었다. 범여권 188석, 순수 민주당 167석의 과반(2025년 6월 기준 재적 298석)이 훨씬 넘는 다수당이자 여당인 민주당은 첨예한 국민들 사이의 이해관계 문제와 경제 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입법을 이른바 ‘민생 입법’이라는 이유로 충분한 논의와 타협이 없이 밀어 붙일 기세다.
수사 기법 상 자백을 받기 위해 역할 분담을 한다. 한 형사는 겁을 주고 다른 한 형사는 조용히 어르고 달래주면서 피의자의 약한 마음의 고리를 파고들면서 자백을 받아 낸다. 피의자에게 기분 나쁜 감정을 들지 않게 하면서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다. 요즘 민주당과 대통령의 기업에 대한 태도를 보면서 드는 생각이다. 한편에서는 밀어 붙이고, 한편에서는 달래기 작전이다. 민주당은 민생 입법이라고 하면서 반기업적 입법을 밀어 붙이고, 대통령은 좋은 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치를 하라고 대국민 생방송을 한다.
여당의 이러한 행보는 자신들의 지지층에 대한 보은의 성격인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되돌아볼 일이다. 상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양곡법 및 농수산물유통·가격 안정법(농안법), 방송통신 3법, 법인세 관련 세법 등을 이미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거나 통과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들 법은 지난 정부에서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거부권이 행사된 법들이거나 타협의 산물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 들어 숙의 과정도 없이 거대 여당은 이른바 ‘각종 법안 TF’를 만들어 야당과 논의 없이 해당 법안들을 속전속결로 처리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최소한의 절차마저도 무시한 입법과정이다.
그중에서도 기업관련 법안들은 하나같이 전 국민의 경제생활과 기업인의 투자 의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내용들이다. 특히 법인세 인상(24%에서 25%), 대주주 요건 강화(주식 양도세 대상 50억에서 10억)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 현대차, 현대제철, 한화오션이 제기한 파업근로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철회 요청,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화물차업무개시명령 폐지 등 대기업 활동 위축을 가져올 수 있는 각종 입법이 당장의 시점에서 더 큰 문제들이다.
상법은 1차로 이미 ‘주주권 강화’의 명분으로 기업들의 우려를 불러온 바 있다. 2차로 집중투표제를 핵심 내용으로 하는 더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법사위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일단 시행하고 문제가 생기면 수정하겠단다. 여기에 기업의 대주주 양도소득세 부과대상을 50억에서 10억으로 낮추고, 법인세를 24%에서 25%로 올리는 세법 개정안을 거의 확정적으로 밀어 붙이고 있다. 기업들의 부담이 커질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한 상황이다. 그러면서 미국과 협상 과정이나 각종 대선 공약 정책을 위해서는 투자를 요청하는 뻔뻔함를 보이고 있다.
기업을 옥죄는 것에 상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노조활동 강화를 대놓고 주장하는 법 개정들이 뒤따르고 있다. 노란봉투법으로 명명된 노동조합법 2조와 3조의 개정을 통한 노조의 지나친 협상 요구권은 통상적인 노사관계의 예측 불가능한 변화를 가져 올 공산이 크다. 우리나라 산업계의 특성상 원청, 하청, 재하청의 관계 속에서 기업으로서 모든 하청 업체들과의 협상은 시간적, 비용적 낭비와 비효율을 낳을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이 크다고 알려진 자동차, 조선업은 이러한 산업 생태계를 두드러지게 갖고 있다. 더구나 기업의 경영상 판단 여부에 대해서 근로 조건 내용이라는 이유로 매번 파업이 일어난다면 어떤 기업이 ‘투자’를 통한 ‘혁신’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기업의 생명은 ‘혁신에 있고, '시의적절성'에 있다는 것은 슘페터 이후 오랜 금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오죽했으면 대한 유럽상공회의소와 미국상공회의소에서 노란봉투법이 통과되면 한국에서 기업을 철수하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있겠는가.
이들은 자칫 근로자 측에만 혜택을 주는 것이며, 혜택을 넘어 남용의 여지가 큰 입법 내용들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 후, 국제 정세는 예측 불가의 상황에 이르고 있다. 경제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관세 전쟁’으로 명명되는 이러한 일촉즉발의 무역 전쟁 시기에서 기업들은 미국의 관세 충격에, 국내에서 조여오고 있는 각종 기업 규제 충격에 시달리게 되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른바 내우외환의 이중 충격에 휩쓸리고 있는 형국이다.
지금은 기업이 투자하고 혁신을 꾀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집중해야 하는 시점이다. 제3의 물결 속에서 3번째의 또 다른 작은 파도가 치고 있다. 전기 에너지를 쓰는 마지막 단계인 AI 시대에서 우리나라가 뒤처지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절체절명의 시간이다. AI 시대를 추격하고 앞서 가느냐는 기업의 성취에 달려 있다. 우리가 두 번째의 파도였던 스마트폰 시대를 혁신으로 열어서 오늘의 부를 이룬 것에 만족할 시기가 아니다.
누구를 위한 민생인지. 특정 지지층에 대한 보은의 성격인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되돌아볼 일이다. 자화자찬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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