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이 백년대계라고 하면, 교육 목적에 합의한 그것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당파적, 개인적 소신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이다 -
작성일 : 2025.05.26 11:06 수정일 : 2025.05.27 11:06 작성자 : jk_law (jk_law@newssi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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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놓여진 길을 아내하는 나침반 |
대한민국 헌법 제31조 제4항에서는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 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어 교육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보장하여야하며”, 같은 법 제 6조 제1항에서 “교육은 교육의 본래의 목적에 따라 그 기능을 다 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여 헌법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교육의 정치적 중립이라 부분에 관하여 교과서 선택의 자유, 피교육생의 학습의 자유, 그리고 학문의 자유에서 어떤 것이 정치적 중립으로 볼 것인가에 대하여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하여 상당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초, 중, 고등학교 학생들의 교육 내용에 대해 정치적 중립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가장 민간한 부분이다.
교육은 학생들이 올바른 정치적 판단 능력을 갖추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학생들에게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소개해야 하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이에 대한 해답은 학습하는 학생들에게 객관적인 정보와 비판적인 사고력을 기르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고, 그 역할은 교과서가 담당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교사는 중간에서 객관적인 전달자 역할을 해야 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다른 한편 학생과 교육자들의 기본권과 다소간의 충돌 문제가 담겨있기도 하다. 헌법제판소의 결정에 따르면 “교과용도서의 범위 등을 하위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29조 제2항,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5조, 구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3조 제1항,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대해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한바 있다.(헌법재판소 2018. 3. 29. 2015헌마1060,1084 결정)
그렇다면 교과서가 어떻게 정치적 중립을 지향할 수 있을까? 교과서는 세계 각국의 정치 형태에 관하여 객관적으로 간단명료하게 소개하고, 그 가운데 학습자인 학생이 어떤 형태의 정치적 견해를 갖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학생의 몫으로 남겨두면 광의로 볼 때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성공이라 할 수 있다.
국정 교과서는 국가(특정 정부)가 직접 교과서를 제작하고 관리하여, 특정 이념이나 정치적 입장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국정 교과서 폐지 정책이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역사 교육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으로 간주되었다. 현재 대부분의 교과서에 대해서 ‘검인정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교과서 검인정 제도란 교육부(국가)가 민간 출판사에게 교과서를 제작하게 하고, 국가가 정한 기준을 통과하면 교과서로 채택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이것이 더 다양한 시각을 반영하고, 학생들의 비판적 사고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믿음에서 채택된 제도이다. 검인정 교과서를 통하여 교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모든 학생들이 동일한 기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의 형평을 높이는데 기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교과서 편찬상 기준 및 검정 기준에는 공통기준과 과목별 기준이 있는데, 공통 기준으로 제시된 '헌법 정신과의 일치'와 더불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규정이 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교육부, 교과서 편찬기준 및 검정기준 공통사항, 2022>
만약, 위와 같은 기준이 없다면 학교마다 임의적인 교과서로 수업을 하는 경우 자의적 교육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교육수준을 평가하기가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즉, 학생들이 지식을 습득하고 사회일원으로 성장하는데 교육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다양한 교육환경에서도 동일한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함에 있는 것이다.
헌법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하는 것은 교육이 본질상 이상적이고 비권력적인 것인 반면, 정치는 현실적이고 권력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 정치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되어야 한다. 정권이 바뀔 때 마다 교육과정 개정에 에너지를 집중하여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를 반영하려한다는 것은 다른 한편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나 일부 교육단체 등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등장하는 사회적 이슈를 학교 안으로 가져오려는 시도 또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에 위험 요소이기도 하다. 사회적 관심사항이 학교 교실 속으로 들어 노는 순강 어느 특정의 견해와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될 경우, 역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로 혼란이 야기되기도 한다. ‘세월호 사건 계기교육’이나 ‘탄핵심판 생중계 수업’ 등이 그러한 단면의 일환이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헌법 및 교육기본법에서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학생에게 특정한 의견을 강요하거나 특정한 의견을 근거로 학생의 의견을 제압하는 행위는 교육을 정치적 범주에 두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이러한 것은 자제되어야 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특정한 정치 상황을 자신의 관점에서 판단하고 그 해결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선택하게 하여 이를 통한 개인의 능력을 길러주는 교육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 말이 있듯이, 교육정책은 100년 이상을 지속할 수 있도록 구상되고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며, 5년마다 바뀌는 정치권력자의 의사에 따라 조변석개의 나락으로 떨어져서는 아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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