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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최대 9.54%의 효과, 청년도약계좌로 5000만원 모으기. 지금 신청하세요!

작성일 : 2025.05.10 04:03 작성자 : 주신혜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의 중장기적 자산형성을 위한 정책형 금융상품이다. 20236월부터 처음 가입자를 받기 시작하여 현재 개시 2주년을 앞두고 있다. 5월의 가입신청일은 2일부터 16일까지이며 공휴일과 주말을 제외한 평일에만 신청이 가능하다. 가입을 위해서는 나이, 개인소득, 가구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갖춰야 한다. 나이는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이며, 병역이행기간(최대 6)은 연령 계산 시 빼고 계산한다. 개인소득은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된다. 가구소득은 가구원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이하여야 한다.

 처음 청년도약계좌 상품이 등장했을 때 이전에 있었던 비슷한 상품인 청년희망적금과 비교하여 한 가지 단점이 부각되었다. 바로 가입 기간이 5년이라는 점이다. 청년 입장에서는 목돈이 5년 동안 묶인다는 점에서 가입을 고민하는 사람이 많았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만기(5) 도래 전이라도 3년 이상 유지한다면 중도 해지하더라도 비과세 유지 및 기여금 지급이 유지된다. 또한, 부분 인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게 바뀌었다. 기존에는 주택구입 등 특정 사유를 제외하고는 만기 전 부분인출서비스 이용이 제한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2년 이상 유지한 경우 납입 원금의 40% 이내에서 부분인출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청년도약계좌의 최대 장점은 비과세와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이다. 2025년에는 기여금 지원도 확대되었다.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 1,6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최대 기여금 지원금이 9000원 추가되어 33천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개인소득이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최대납입금액인 70만원으로 60개월 동안 연이율 6%인 청년도약계좌상품에 납입한다면 원금 4,200만원과 비과세 이자소득 약 640만원, 지원금 198만원을 합한 5,038만원을 만기에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금리는 취급기관에 따라 자율결정되기 때문에 은행별 금리를 비교하여 가입할 필요가 있다.

 서민금융교육진흥원은 청년도약계좌에 대해 정보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실시간으로 소통할 수 있도록 오픈채팅방을 4개 운영하고 있다. 채팅상담은 자세한 상담에 제약이 있기 때문에 콜센터나 채팅상담을 활용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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