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법률 이해

생활속 법률 이해

Sung의 법률 여행 ⑩ 열번째 이야기- 상속과 유증, 한정승인에 대하여

-상속은 재산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가족들의 합의와 양보도 필요한 다양한 법률관계이다-

작성일 : 2025.04.04 09:14 작성자 : jk_law (jk_law@newssisun.com)

법은 놓여진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

2회에 걸쳐 증여와 상속에 관련하여 살펴보았으므로 이번 회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이 실제로 어떻게 상속 절차에서 구현되는지 살펴보자.

 

서울에 살면서 딸 1(이하: )과 아들 1(이하: )을 둔 어느 아버지(이하: A)7억 원짜리 아파트 2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딸이 시집을 간 후에도 전셋집도 없이 어렵게 사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나머지 어머니(이하: B)는 남편(A)에게 아파트 1채를 딸에게 증여하자고 졸라서 아파트 1채를 딸에게 증여하였고, 아들과 함께 한집에 살던 중 평소 지병이 있던 아버지(A)가 코로나 19 감염으로 사망하자 자식들인 갑과 을, 그리고 부인 B가 상속인이 되었다.

 

상속인이 된 아들()은 재산 상속 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누나()가 사는 아파트 1채는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에 누나에게 증여하였고, 현재 사는 아파트 1채만이 상속재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들()은 아파트 한 채는 아버지(A)가 누나()에게 증여를 한 바 있으므로 아버지 명의로 남아 있는 아파트는 당연히 아들인 자신 몫인 줄 알았는데, 누나가 말하기를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은 것은 상속이 아니니까 아버지 명의로 있던 아파트에도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아들()이 그 아파트를 상속받을 방법은 없을까?

상속인 간 협의에 따른 상속재산분할이 가능하므로 어머니와 누나가 상속을 포기하면 아들이 단독을 상속받을 수 있다. 하지만, 어머니와 누나가 상속권을 주장함으로써 아들은 어쩔 수 없이 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재산인 아파트에 대하여 어머니에게 상속 지분을 주지 않을 수 없다. 민법은 직계비속인 아들과 딸 지분이 각 각 1의 비율, 그리고 어머니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이므로 상속비율은 1.5를 받는다. 따라서 어머니는 1.5/1.5+1+1, 1.5/3.5(=3/7), 아들과 딸은 각 1/1.5+1+1, 1/3.5(=2/7)의 지분을 받게 된다. 결론적으로 어머니 7분의 3, 아들 7분의 2, 7분의 2가 상속지분이므로 공유 지분 상속등기를 하게 된다.

 

피상속인인 아버지의 다른 유언이 존재하면 그 처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평소 사고뭉치인 아들을 믿지 못한 아버지는 미리 공증사무실을 방문해서 아들이 내가 죽은 뒤 재산을 물려주면 1년도 못가서 상속재산을 탕진할 것이고 딸은 아파트 한 채 주었으니, ‘남은 아파트 한 채는 배우자에게 상속한다는 내용으로 공증사무실에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자필 서명과 보증인도 두 사람이 서명 날인되어 있었기 때문에 유언은 효력이 발생한다. 일단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인인 아들은 상속재산은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처분 자유를 무제한으로 인정하지 않고 유류분(遺留分) 제도를 인정하고 있다. 유류분제도란 피상속인 사망 후 최소한으로라도 상속인들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기 위하여 상속 재산의 일정 비율은 무제한적으로 처분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에 따라 사례와 같은 경우 아들()은 누구에게 얼마는 반환받을 수 있을까?

 

상속인 아버지가 생전에 누나에게 증여한 아파트와 어머니에 대하여 유언 공증한 아파트에 대하여 아버지가 사망함으로 인한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된다. 민법은 증여된 재산에 대하여 2분의 1 범위 내에서 상속인인 아들의 반환청구권을 인정하되, 고유 상속 지분인 7분의 2 한도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계산하면 누나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아파트와 어머니가 아버지 사망에 따른 유증 한 아파트의 가격이 각 7억 원이므로, 아들은 누나()에게 법정 상속분 7분의 2(2억 원)2분의 1에 해당하는 1억 원을, 어머니에게도 누나와 똑같이 법정 상속분 7분의 2(2억 원)2분의 1에 해당하는 1억 원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어머니와 누나가 자발적으로 각 각 1억 원을 준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주지 않을 경우 법원에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유류분 반환청구소송은 법적 안정성을 위해 소멸시효를 인정하고 있다(법 제 1117). 아버지가 사망하고 난 뒤 10년이 지나거나,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 상속하는 과정에서 아버지가 누나에게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이내에 유류분 청구 소송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을 소멸시효 기간이라고 하는데, 증여나 유언 공증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 일정 기간 지나면 완전한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법정안정을 꾀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되지 않는다.“라는 법언에 근거한 것이다.

 

이러한 소멸시효에 대해서도 예외가 있는데, 증여가 유류분이 침해되는 것을 알고 한 증여이거나 특정 상속인에게만 실현된 증여의 경우에는 위 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도록 길을 열어주고 있다(법 제1114조 및 대법원 판결)

 

상속 재산에 채무가 더 많이 포함된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원칙적으로 재산 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적극 재산(소유재산)’뿐만 아니라 소극 재산(채무)’ 도 상속되기 때문에 채무가 많으면 상속인이 고스란히 아버지의 채무 갚아야 할 의무도 다 같이 상속된다. 이를 포괄 승계라고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원하지 않은 채무에 시달릴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부당함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재산의 한정승인제도가 마련되어 있다(법 제 1028).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로서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상속 개시일 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를 하면 된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재산이 7억 원이고, 채무가 14억 원이라면,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7억 원의 안의 범위 내에서 채무를 갚아 주면 14억 원의 채무를 면하는 제도이다.

 

상속을 포기하는 제도도 있다. 다만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선순위 자 의 상속 포기로 법률관계가 마무리 되지 않고, 후 순위로 계속하여 상속이 개시되게 된다. 따라서 상속인 중 누군가 한정승인을 받아 채무를 청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신고로 이루어 진다.

 
북한의 상속제도 내용
 
로엔피플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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