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의 대상과 방식, 범위, 시대에 맞추어 달라질 필요 있다. 그런 점에서 세금 합리화는 중요하다-
작성일 : 2025.03.16 04:47 작성자 : jk_law (jk_law@newssi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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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놓여진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이다. |
최근 상속세 법 개정이 관심사항으로 떠올라 있다. 정치권과 정부도 해당 의견을 논의 중이다. 개정의 핵심은 기존의 ‘유산세’를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하여, 공제액의 범위 및 대상을 경제 발전의 수준에 맞게 고쳐서 중산층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이번에 상속세법이 개정된다면 상속세법이 제정된 이후 75년만의 개정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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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의 상속세 발표안 |
상속(相續)이란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로부터 사망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가 상속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는 것을 말한다. ‘포괄적’이란 의미는 권리 즉, 재산만이 아니라 의무, 즉 빚도 물려받는다는 의미이다. 「민법」 제1005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누가 상속인이고 피상속인은 누구인가. 피상속인(被相續人)은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으로서 ‘사망하거나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은 자’이고, 상속인(相續人)은 피상속인의 사망이나 실종선고에 따라 상속재산을 물려받게 되는 사람이다. 따라서 피상속인에게는 사망의 인정 여부가 중요한 관심이 되고, 상속인은 재산을 물려받을 상속 순위와 범위가 중요한 관심 사항이 된다.
상속은 사람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법 재997) 되는 것으로, 사람의 사망은 어느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을까? 사람의 죽음은 ‘일련의 과정’이다. 따라서 아직도 그 시점에 대한 법학자들의 주장이 나뉘고는 있지만, 법 실무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숨을 쉬지 않고, 맥박과 혈액순환이 멎은 시점을 사망으로 보고 있다. 이를 ‘호흡 맥박 종지설’이라고 한다. 왜 정지(停止)라고 하지 않고 종지(終止)라고 하는가? 맥박이나 호흡, 심폐가 정지(停止)된 상태에는 심폐소생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뇌사 상태가 되면 사망으로 보자는 주장이 있는데 뇌사자의 장기이식을 인정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이러한 물리적, 신체적 ‘사망’에 대한 예외적 상황이 있다. 어떤 사람이 타고 있던 선박이 침몰하거나 항공기가 추락한 경우, 그 사람을 찾을 수가 없고, 사고가 난 후 1년간 그 사람의 생사를 확인할 수 없으면 실종선고를 하는 제도이다. 실종선고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가 신청한다. 법원으로부터 실종선고를 받게 되면 사망한 것으로 간주한다. 자연적 사망과 법률적으로 동일하게 처리한다는 의미이다. 법률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피상속인의 사망이나 실종선고가 된 경우 누가 상속을 받게 될까? 상속 순위는 다음과 같다(법 제1000조).
제1순위 상속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피상속인의 자녀),
제2순위 상속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피상속인의 부모),
제3순위 상속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이고,
제4순위 상속자는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고모의 자식 또는 이모의 자식이 방계혈족에 포함된다)이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사망한 사람의 처 또는 남편)는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과, 자녀가 없으면 피상속인의 부모와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며, 피상속인의 부모가 없으면 단독 상속이 된다.
상속인 중 관심 사항 중 하나는 ‘태아’의 경우이다. 우리나라는 법으로 규정을 두고 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법 제 1000조 3항)라고 규정하여 엄마 배 속에 있는 태아도 상속인으로 인정하고 있다. 단,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므로 이를 “정지조건부설”이라 하는데, 태어난 이후 처음부터 권리가 있었던 것처럼 여겨서 상속된다. 예를 들어 부인이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이 사망하는 경우 부인은 태아와 함께 남편의 재산을 공동으로 상속받게 된다. 그런데 태아가 출생하기 전이나 출산 과정에서 사산되는 경우 태아는 상속권이 없어지고, 피상속인의 부인이 다른 자식이 없다면 시부모와 공동으로 상속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태아인 상태에서 상속인이 되었던 태아가 출산하는 과정에서 사망하는 경우 어떻게 될까? 민법에서 사람으로 인정되는 시기는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시기를 결정하는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그 시기가 중요하다. 다소 생소한 말이지만 “전부 노출설”에 의거하고 있는데, 태아의 몸 전체가 엄마의 몸 밖으로 나오는 순간을 출생으로 본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출산 도중 태아가 사망하면 그 태아는 처음부터 상속권이 없던 것이 된다.
일단 상속이 개시되었을 경우 누가 얼마만큼의 상속을 받을 수 있을까. 동 순위의 상속인은 균분, 배우자는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과 공동 상속하는 경우에 50%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다(법 제1009조). 상속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례를 통해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만약 피상속인이 2억 원의 현금과 5억 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던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라면 상속재산 가액은 7억 원이 되는데, 피상속인이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한 것이라면 양친 부모에게 각 1/2인 3억5천만 원씩 상속된다. 하지만 결혼하고 배우자와 자식 2명이 있으면 배우자와 자식들 간이 비율은 배우자 1.5, 자식들은 각각 1이기 때문에 배우자에게 7분지3인 3억 원이 상속되고, 각 자식들에게는 7분지 2인 2억 원씩이 자식들에게 상속된다. 부모는 후 순위이므로 상속분이 없게 된다. 결혼은 하였지만 자식이 없다면, 배우자는 사망한 사람의 부모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고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부모보다 5할을 가산하게 되어 있으므로 각각 상속분은 위의 계산방법과 같다.
만약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에는 이를 포기할 수도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후에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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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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