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임용 시 정신질환 여부 확인에서부터 학교폭력전담경찰관 배치까지
작성일 : 2025.03.01 03:07 작성자 : 조태영 교육 에디터
![]() |
| 학교 앞 교육환경보호구역 표지판이다. |
지난 2월 11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이 있었다. 이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입법 예고된 법안은 하루에 1~2개씩 추가되어 15건 이상으로 추정된다. 해당 법안은 피해 학생의 이름을 따 ‘하늘이법’이라고 불린다.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인터뷰에서 ‘제 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심신미약 교사들이 치료받을 수 있게, 저학년생들이 안전하게 하교할 수 있도록 당부한다며 정치권의 관심을 촉진했다.
입법 예고된 법안들이 과연 아버지의 당부를 담아냈을지 살펴보겠다.
①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건 직후,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들이 쏟아졌다. 정신상 등의 장애로 장기간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원에 대한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심의할 수 있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 및 운영하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이다. 박덕흠 의원을 포함한 11인이 제안한 법안에서는 정신적 질환 뿐 아니라 신체적 질환에 대해서도 심의해야 한다고 했다. 이외에도 사립학교에서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운영,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인원 구성, 복직 시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심의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법안들이 발의되었다. 이 중 2건은 본회의 심의 의결 후 철회된 상태이다.
② 학교 cctv 설치
김민전 의원 등 11인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 학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교내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교육 활동이 이뤄지는 교실, 복도, 계단 등에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므로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설치 장소 및 수량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했다.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을 때와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 인권 침해, 분쟁 해결 사이에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③ 학교전담경찰관 배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학교전담경찰관을 학교마다 최소 1명씩 배치해 상주하도록 하고, 학교폭력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외에 교내 범죄 전반을 다루도록 업무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과거 중국에서는 소의 뿔을 사용하여 종(鍾)을 만들기 위해 소를 특별하게 관리하곤 했다. 한 농부가 키우고 있는 소의 뿔이 삐뚤어진 것을 발견하고 교정하기 위해 잡아당기는 작업을 하다가 소의 뿔이 뿌리 채 뽑혀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현재 입법 예고된 ‘하늘이법’ 중 일부는 사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소를 죽이는 정책’이 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교사로 임용할 수 없도록, 교육 활동 중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스스로 치료받지 못하도록, 복직하는 과정 때문에 오히려 정신적으로 힘듦을 겪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잘못된 정책으로 일을 그르치는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되지 않길 바란다.
이번 주의 시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