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속 법률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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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g의 법률 여행 ⑧ 여덟번째 이야기- ‘증여’ 함부로 하지는 말자

- 일상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증여, 선의라고 하더라도 추후 법적 문제가 발생.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며 신중을 기해야-

작성일 : 2025.02.27 09:06 수정일 : 2025.02.27 09:31 작성자 : jk_law (jk_law@newssisun.com)

법은 놓여진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

부모의 자녀에 대한 생전 증여(贈與), 독일까? 약일까?

부모가 자식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이다. 상속(相續)과 증여가 그것이다. 부모가 사망하면 상속이 개시 되지만, 생전에 자식에게 '증여'하는 경우가 많다.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민법 제554). 증여는 주로 부모 자식 간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나, 친지나 지인 간에도 종종 발생한다.

그렇다면 부모가 죽기 전에 재산을 자식에게 증여하였다가 부모가 다시 자식으로부터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는 방법이 있을까? 증여한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돌려받을 수 없다. 그러나 민법에서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만약 부모가 자식에게 자신을 부양하고 효도할 것을 조건으로 자식에게 재산을 증여하였지만, 자식이 재산을 받고 난 이후 돌변하여 부모를 돌보지 않거나 범죄를 저지른 경우이다.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할 때 매달 100만 원씩 용돈을 받기로 하거나, 죽을 때까지 부모를 모시는 조건이었지만,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이다. 이것을 부담부증여라고 한다.

부모는 부담부 증여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자식에 대하여 부담부 증여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증여한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다(법 제561). 뿐만이 아니라 부양의무 있는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 않을 때 증여를 해제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법 제556). 다만, 부모가 자식의 불효가 있게 되고, 그 후 그와 같은 사실을 안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거나, 그것을 용서한다는 의사표시를 해버리면 더 이상 증여를 해제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일이 부모와 자식 간에 발생해서는 안 되겠지만, 실제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소송을 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소송 과정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남남보다 더 심한 다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참으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장난(?)으로 행한 친구나 연인 사이의 증여, 주어야 할까?

증여를 약속할 당시 누가 보더라도 농담으로 야, 친구야! 내가 돈 줄게하면서 그 친구가 1,000만 원을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하여 나에게 주었을 경우 어떻게 될까? 친구가 농담으로 한 행위이기 때문에 내가 친구의 지불 각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친구가 자진해서 돈을 주지 않으면 나는 강제로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때 친구가 써준 각서를 증거로 법원에 소송을 하더라도 그 친구가 각서 작성 당시 농담으로 한 것이니 무효라고 주장해버리면 법원은 돈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한 근거는 친구가 농담으로 하는 것을 내가 알았거나, 설사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이유 없이 돈을 주겠다고 하는 것은 진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알 수 있었을 것이므로 결국 무효가 되는 것이다(법 제107조 참조). 이를 두고 진의(眞意) 아닌 의사표시또는 비진의 의사표시라고 한다. , 실제로 지불 의사가 없고, 누가 보아도 그러한 사실을 알 수 있는 정황에서의 의사표시는 무효인 것이다.

농담이 아니라 각서를 작성할 당시 친구가 진심으로 특정 일자까지 나에게 돈 1,000만 원을 주겠다고 하였고, 증인도 있을 경우 친구로부터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원칙적으로 일종의 증여 계약이기 때문에 친구가 나에게 약속한 돈을 갚아야 하지만, 특별한 이유 없이 돈을 주겠다고 한 것은 이례적인 것이므로 친구가 착오였다고 주장해 버리면 받기가 어렵게 된다.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경우,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법 제109조 참조).

 

하지만, 친구가 각서도 쓰지 않았는데 지난번 내가 돈을 주기로 했으니 주겠다.”라고 하면서 일정 금액을 준 경우에는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처음부터 친구가 나에게 갚을 돈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돈을 주었기 때문에 착오가 없고, 서면 작성 없이 말로 돈을 주겠다는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고 돈을 주었기 때문에 이는 조건 없는 증여로서 증여계약을 해제하더라도 이미 받은 돈을 친구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증여계약은 해제하더라도 계약의 해제는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법 제558, 742).

또한 친구가 써준 각서를 그런 사실을 모르는 제삼자에게 중고 자동차를 사면서 찻값으로 줘 버리면 민법상의 진의가 아닌 각서라고 하더라도 제삼자인 중고 자동차를 판 사람에게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친구는 그 돈을 갚아야 한다(물론, 이때에도 각서를 받은 중고 자동차 판매자가 농담으로 작성된 각서라는 것을 알고 받았으면 무효가 된다.)

 

법 사실이 이렇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례에서는 진의가 아니다.’, ‘착오가 있었다.’ 등의 입증을 하려면 쉽지 않다. 그래서 법정 다툼으로 가는 것이다. 결국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서류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며 신중을 기해야 함을 알려주는 것이다.

 

<츨처: 국세청 홈피- 국세청 어린이 신문>

법무법인 로엔피플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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