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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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학교에서 다쳤을 때 ‘이것’ 신청해보세요!

아이가 한창 학교에 있을 시간, 담임 선생님께 전화가 왔다. 아이가 체육 시간에 달리기를 하다 넘어져 보건 선생님이 갈비뼈 골절이 의심되니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다는 내용이었다. 부랴부랴 회사에 이야기를 하고 학교 앞에서 휠체어를 탄 아이를 만났다. 병원에 가니 다양한 검사와 촬영 그리고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말에 걱정이 앞섰다.

작성일 : 2025.02.01 10:00 수정일 : 2025.02.02 12:05 작성자 : 에디터 조태영

안전공제회 비교 그래프

위 내용은 실제 일어난 사연을 각색한 이야기이다. 학교에서 다쳤을 때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 교육 활동 중 일어난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은 없을까? 학교 안전 공제 중앙회에서 그 답을 찾을 수 있다. 학교 안전 중앙 공제회는 학교 안전 사고의 예방, 안전 공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2007년에 설립되었다. 학교 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학교 안팎의 교육활동에 일어나는 모든 사고에 대한 보상범위가 확대되었고, 청소년수련시설 및 단체활동과 학교 배상 책임 공제 사업 등을 추진하며 학교 안전 사각 지대를 최소화하고 있다.

교육활동 중 일어난 사고가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학교 안전 중앙 공제회에 사건을 접수한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으면 보호자 또는 학생은 서명 후 학교 안전 중앙 공제회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갖추어 공제급여를 청구할 수 있다. 사고 형태에 따라 요양급여(치료비),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및 장의비, 보전비용, 위로금을 받을 수 있다.

 

실손보험과 중복 청구가 가능한가요?

학생이 다친 경우, 요양급여의 경우 일반 민영 보험사의 실손보험 상품과 중복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고 발생 일자에 따라 중복 청구 여부가 달라질 수도 있으므로 시도 학교 안전공제회(https://www.ssif.or.kr/aboutus/contac)로 자세한 문의가 필요합니다.

 

대학생도 학교 안전 공제회를 이용할 수 있나요?

학교 안전 중앙 공제회에 가입된 대학교라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국내 보험업계 중 가입률 1위를 달성하여 총 303개의 대학(수도권 124개 대학, 영남권 76개 대학, 충천권 57개 대학, 호남권 46개 대학)이 가입하였습니다.

 

가해자가 있는데 청구가 가능한가요?

가해자가 있어도 우발적이고 고의성이 없는 경우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학교 안전 중앙 공제회의 판단에 따라 구상권이 청구되거나 보상을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치료기한에 제한이 있거나 공제급여별 보상한도가 있나요?

요양급여(치료비)는 동일한 부상에 대하여 실제 요양 기간이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정합니다. 요양급여는 학생·교직원 모두 2,000만 원, 장해·간병·유족급여는 각각 학생 2억 원, 교직원 25천만 원을 그 한도로 합니다. 다만, 1사고 당 보상한도는 최대 10억 원으로 동일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다친 지 2년이 넘었는데, 뒤늦게 알아도 청구할 수 있나요?

수급권자의 공제급여 청구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기타 소멸시효는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

 

학교 안전 중앙 공제회(https://ssif.or.kr/index/main.php)는 위와 같은 공제 사업뿐 아니라 안전 교육자료 개발, 안전체험관 설립 및 운영 등 사고 예방에도 힘쓰고 있다.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보상 여부와 범위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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