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나 도로 외의 장소에서도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은 처벌, 갈수록 엄격한 기준과 손해배상 책임 증가, 직장을 잃을 수도-
작성일 : 2025.01.24 12:08 수정일 : 2025.01.24 10:11 작성자 : jk_law (jk_law@newssi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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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놓여진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 |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이거나 도로 이외의 곳에서 차를 운전한 때도 「도로교통법」 상의 ‘운전’에 해당하게 되어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게 된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은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자동차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상태를 말한다. 이처럼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은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 등 두 가지 제재를 받게 된다.
첫째 행정처분이다. 교통사고 없는 단순 1회 음주 운전이라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자동차 ‘운전면허 정지 100일과 벌점 100점’이 부과되고,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되고, 다시 면허를 취득하려면 면허 취소 후 1년이 지나야 한다. 이에 더하여 음주 운전 회수가 많아지면 행정처분은 더 가중된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곳에서 음주 운전을 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행정처분은 받지 않는 경우가 있지만, 아래와 같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는 없다.
둘째, 형사처벌이다. 음주 운전에 대한 형사처벌은 음주 수치, 음주 전력 회수 등에 따라 벌금형에서 징역형까지 규정되어 있다. 최근 법원의 판결을 보면, 초범의 경우에는 벌금형을, 재범이면 징역형의 집행 유예 형을, 세 번째의 경우는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추이는 어떤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의 분석자료에 의하면, 음주 운전으로 인한 사고 건수는 2021년 14,894건, 2022년 15,059건, 2023년 13,042건으로 해마다 만 건 이상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음주로 인한 사고의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 음주 운전의 경우는 훨씬 더 많은 것을 예상할 수 있다. 최근 음주 운전의 재범률이 40%를 초과한다고 하니, 결국 음주 운전도 습관성이 아닌가 쉽다.
만약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사람이 다치거나 죽는 경우 어떠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운전 중 사고가 난 경우,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제정한 것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이다. 법 제2조에서는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사상(죽게 하거나 다치게 함)에 이른 경우, 5년 이하의 금고(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 및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위험 운전 치사상)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처벌 규정을 강화한 것이 일명 ‘윤창호법’*이었다.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2024.10.25. 일부터 「도로교통법」의 개정에 따라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 취득제도가 생겼다. 즉 음주 운전 이후 5년 이내에 다시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전면허 ‘결격 기간’ 종료 후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결격 기간과 동일한 기간동안 음주 운전 방지 장치 부착 조건부 운전면허만을 취득할 수 있다. 음주 운전 방지 장치는 자동차 시동을 걸기 전 운전자의 호흡을 측정해 알코올이 검출되지 않는 경우에만 시동이 걸리도록 하는 장치이다.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특별안전교육(16-48시간)’ 과 ‘음주 운전 방지 장치 교육(온라인 1시간)’을 먼저 이수해야 한다. 만약 그 운전면허로 일반차량을 운전할 경우에는 무면허로 처벌받게 된다. 이 제도가 음주 운전의 재범률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지는 시행 이후를 지켜볼 일이다.
음주 운전도 보험처리가 가능할까?
자동차보험이란 운전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한 자신이나 상대방의 손해를 대신하여 갚기 위하여 강제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는 책임보험과 임의로 가입하는 임의보험이 있는데,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하여 운전자는 누구나 이 보험에 가입한다. 그런데 음주 운전의 경우에도 보험으로 가능할까?
음주 운전의 경우, 보험처리를 위하여 ‘면책금 또는 자기부담금’을 보험회사에 납부하는데, 그 금액만 부담하면 보험회사에서 피해자의 피해보상을 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음주 운전의 경우 자기부담금으로 얼마를 지불하여야 할까. 2014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1,500만원을 지급하면 보험회사에서 전액 지급을 하였으나, 현재는 책임보험의 경우 전액 운전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임의보험의 경우에는 대인배상의 경우 1,000만원, 대물배상의 경우 2,000만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즉 음주운전으로 1명의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하면, 먼저 책임보험의 한도액인 1억 5,000만 원, 임의보험 자기부담금 3,000만 원을 지급하여야만 면책이 된다. 따라서 피해 금액이 그 이하라면 스스로 합의를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특히 사망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이 5억 원을 초과할 수 있으므로 사실상 자신의 전 재산을 합의에 사용하여야 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와 같이, 음주 운전은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피해보상 등에서 이전보다 훨씬 강하게 처벌함과 동시에 매우 높은 불이익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는 음주 계획이 있으면 처음부터 차량을 두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한잔이라도 마신 경우에는 반드시 대리운전 등을 이용하는 습관을 가져 음주 운전으로 이른바 패가망신하는 경우는 없어야 하지 않을까. 음주 운전은 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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