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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디지털 교과서 이제는 의무 아니다?…초중등교육법 본회의 통과

작성일 : 2024.12.26 04:28

 국회는 1226일 제 1차 본회의를 열어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지위로 격하시키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에서 채택해야 하는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만 교육자료는 참고자료로서 학교장 및 교사의 재량에 따라 사용하지 않아도 된다.

 조국혁신당 강경숙 비례대표 의원이 제안설명 및 심사 보고를 한 6건 중 5가지 안건에 대해서는 투표를 통해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다. 이에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교육위원회 출신 국민의 힘 서지영 의원이 토론을 신청하여 AI 디지털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격하되는 것에 대해 반대 의사를 표했다. AI 교과서가 교육자료로 사용된다면 유상으로 구입해야 해서 학부모에게 부담이 된다는 점, 학습격차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 품질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개인정보 보호가 어렵다는 점, 개발사들의 지위가 격하된다는 점을 들어 AI 디지털 교과서는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이어 토론하며 AI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변경하여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자율권을 주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서지영 의원이 이야기한 근거에 대해 얼마 전 상임위에서 교육부가 직접 학부모의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며 반론했다. 고민정 의원은 교육부의 무리한 행태는 마치 계엄령 선포처럼 도를 한참 넘어서고 있다고 이야기하며 현재 개발된 AI 디지털 교과서는 생성형 AI가 아닌 단순 문제풀이 학습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또한 문해력 저하에 대한 우려와 함께 다시 종이 교과서로 돌아온 외국 사례 및 교육부의 AI 교과서의 부실한 준비 과정에 대해 짚었다.

 토론이 종결된 후 재석 276인 중 찬성 178, 반대 93, 기권 5인으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가결되었다. 이로서 AI 교과서는 강제가 아닌 자율적인 교육자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한 가지 관문이 남아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통과된 법안에 거부권 행사 유무이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이미 검정에 통과한 ‘25년 적용 검정 AI 교과서에 대해 소급 적용함으로써 학교 현장과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므로 재의요구를 제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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