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현재 시행되는 법률의 수만 1,000개를 훨씬 넘어가고 있고, 이에 따른 시행령, 명령, 규칙, 조례 등 1만여 개의 법률 홍수- -재미없고, 어렵기만 하다는 법률에 대한 가벼운 마음으로, 즐거운 여행을 떠나 보자. 생활 속 부딪히는 많은 문제를 판례나 사건, 실화 속에서 찾아보는 법률 여행 시리즈-.
작성일 : 2024.12.16 10:27 수정일 : 2024.12.17 01:40 작성자 : jk_law (jk_law@newssi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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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은 놓여진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 |
법이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법은 영어로 ‘Law’로 표현되고, ‘놓아두다, 설정되다.’와 같은 단어의 의미에서 파생된 것으로 본다. 독일어에서 법(Gesetz)이 setzen(앉히다, 놓다, 두다)에서 만들어진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옳은’ ‘곧은’이나 ‘길, 방법’ 등과도 연관된 어원으로 파악한다.
법을 한자로는 ‘法’으로 적는데, 이 글짜는 ⼎(물수변)과 去(갈거)로 구성되어 있다. 즉 물이 흘러가는 것과 같은 것이고, 물은 인간이 인위적인 조작을 하지 않는 한, 자연의 순리에 따라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니까 자연의 순리라는 의미로 이해된다.
즉, 법이란 자연의 순리, 자연의 법칙을 의미하며 , 그 순리에 맞추어 오랜 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으로 ‘놓여진 것, 확립된 것’의 의미를 갖는다. 자연에는 보이지 않는 질서가 있으며, 동물과 식물은 이러한 자연의 순리에 따라 순응하면서 살아가는데 인간이 이러한 질서를 어지럽히게 되면서 자연의 순리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하였고, 결국 사람들은 이러한 질서를 지키기 위하여 법이라는 강제적인 질서를 만들어 강제하게 된 것이다.
라틴어의 법언 중에 ‘Pacta sunt servanda(agreements must be kept)‘라는 법언이 있다. 법대를 입학하여 대학 1학년 때 법학 기초분야에서 배우게 되었는데, ’약속은 지켜야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법의 가장 기본적인 법언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들은 사회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많은 약속을 하게 되는데, 이에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무거운 약속부터 이를 지키지 않더라도 가벼운 비난 정도에 그치거나, 심지어 전혀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가벼운 약속 등 다양한 약속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다양한 약속 중에서, 두 사람, 또는 소수의 사람 사이에서 그 약속의 이행이 요구되는 것을 우리는 민사적인 문제로 취급하며, 당사자의 자발적 약속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강제하기도 한다. 흔히 말하는 민사소송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한 약속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 사회 구성원, 국민 등이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우리는 형사적으로 이를 취급하여, 그 불이행에 대하여는 신체적, 재산적 재제를 가하게 되고, 심지어 사형제라는 이름으로 그 목숨을 빼앗기도 한다. 형사재판이 이에 해당한다.
법은 전문가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알게 되는 자연의 순리, 사회 속에서 하게 되는 개개의 약속에 불과한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큰 사회적 혼란을 겪고 있는데, 이러한 모든 것도 이와 같이 자연적인 순리 및 스스로 만든 약속의 불이행이 초래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만 복잡다기하게 변하여 가는 사회에서 그 약속의 범위가 광범위 해지면서 이를 정리할 필요가 생겼고, 이와 같은 과정에서 우리나라도 현재 시행되는 법률의 수만 1,000개를 훨씬 넘어가고, 이에 따른 시행령, 명령, 규칙, 조례 등 1만여 개의 법률 홍수 속에서 살게 된다.
오늘부터 법률전문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법률 중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이 만나고, 알고 있으면 유용한 법률, 판례를 찾아 저는 여러분과 같이 여행을 떠나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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