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공무직 파업에 대한 의견 갈려... “처우 개선 필요 vs 과한 임금 요구”
작성일 : 2024.12.07 05:20 작성자 : 조태영 교육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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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 |
교육부가 취합한 교육공무직 파업 현황에 따르면, 전국 교육공무직원 17만 5369명 중 2만 6292명(15.0%)이 파업에 참여했다. 이에 따라 전국 급식 대상 학교의 30.7%인 3910개교에서는 급식이 제공되지 않고 일찍 하교하거나 빵과 우유 등의 대체 급식으로 제공되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3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12월 6일 총파업을 선언하며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해 ‘수용불가’만을 외치며 정작 대화와 교섭을 거부한 교육당국을 규탄했다. 또 “이제 우리의 권리를 찾기 위한 총파업에 나섰다”며 정부와 교육당국에게 학교비정규직노동자의 전국적인 총파업 투쟁에 교섭 타결을 위한 해법을 제시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이들의 주요 요구안은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기본급 인상 ▲임금격차문제 해소 ▲복리후생수당 동일기준 적용 ▲정당한 직무가치 인정 ▲임금체계 개편 착수이다.
이에 교육부는 4일 시도교육감회의를 통해 교육공무직 총파업에 대한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교육 현장의 안정적인 운영을 당부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지난 7월부터 2024년 집단 임금교섭을 진행해왔다. 교육부는 이들의 단체행동권은 존중하나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빵과 우유로 대체 급식을 한 후 남겨진 쓰레기들, 음식물 쓰레기 처리도 어려운 상태 |
한편, 몇몇 교사노조에서는 교육공무직 파업으로 인한 업무에 대해 교사에게 전가를 금지한다며 협조 공문을 보냈다. 업무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 관리자의 책임 하에 운영하며 학부모에게도 안내하여 도시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제공해야 하고, 이는 교사 본연의 업무 외에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교육공무직 파업으로 대체 급식이 제공되는 경우 급식의 배달, 배식, 쓰레기 정리까지 모두 담임교사의 업무로 전가되기 때문에 이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담임교사 A씨는 교육공무직 파업에 대해 “교육공무직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학생 수에 따라 급식실 조리원의 수가 정해져 있는 걸로 아는데 조리원의 수를 늘려 강도를 줄일 필요가 있다”며 파업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교육공무직 파업에 대해 다른 시선도 있었다. 교사 B씨는 “시설이나 행정적인 처우 개선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매번 공무원이나 교사와 다른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의 임금을 비교하며 비슷한 수준으로 인상해달라고 요구하는 게 어이없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영양교사 C씨도 “조리원분들의 파업으로 인해 교사분들에게 일이 추가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불편하다. 둘 사이에 끼어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곤란한 상황”이라고 불편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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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디지털 아카이브 속 임금 증가 현황 인포그래픽 |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은 지난 10년간 교섭과 파업 등 적극적인 투쟁의 결과로 기본급 200만원 시대를 열었다. 올해 1월부터 교육공무직 급식비는 교사보다 1만원 더 많은 15만원을 받는 등 추가 수당이 증가하는 현황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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