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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설로 인한 학교 마비...

오매불망 선생님을 기다리는 학생들과 부실급식

작성일 : 2024.11.28 09:00 작성자 : 조태영 교육 에디터

폭설로 인해 휴업한 경기도 남부의 한 학교의 전경

 

 경기도교육청이 28일 새벽 대설에 따른 휴교를 권고하는 요청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 따르면 1126일부터 시작된 폭설(습설)과 기온 하강으로 인한 구조물 상의 내려앉음, 적설의 추락, 도로 및 인도의 결빙 등에 따라 학생들의 등교 시 눈 맞음 및 낙상 사고 발생이 우려된다고 운을 띄웠다. 안전을 고려하여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28일 학교별 휴교를 적극 권고한다며 안전 사고에 대한 대응을 당부하였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휴교는 역사 이래 실시된 적이 없다. 2012년 태풍 볼라벤이 와서 공중전화박스가 날아다닐 때도 휴교가 아닌 휴업을 했을 뿐이다. 휴업은 학교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교육청의 적극 권고에도 불구하고 학교 상황에 따라 결정여부가 달라진다. 이번 폭설의 경우에는 휴업을 실시한 학교도 있었지만, 등교 시간을 늦추어 운영하거나 정상 등교를 하는 경우도 많았다. 만약 휴업을 하게 되면 법정 수업일수인 190일을 맞추기 위해 종업식 및 졸업식이 하루 밀리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런 신중한 결정이 학교 차원의 늦은 공지로 이어져 혼란스러운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았다. 한 학부모의 인터뷰에 따르면 옆 학교는 휴업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 학교에서는 820분까지 공지가 없으니 아이를 등교시켜야 할지 말지 고민스러웠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해 학부모의 아이가 다니는 학교는 820분이 갓 넘어서야 등교 시간을 10시로 미룬다고 공지를 했고, 학교에 일찍 오는 학생들과 10시에 맞추어 오는 학생들 그리고 출퇴근길이 꽉 막혀 제시간에 도착하지 못한 교사들로 인해 난리법석이었다. 공지가 올라오기 전에 출발한 학생들은 교실에서 담임선생님을 1시간 30분동안 기다린 셈이었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었다. 도로 상황에 따라 급식재료를 운반하는 업체의 차량이 학교까지 오지 못해 급식을 운영할 수 없어 하교시키거나 재료들이 빠진 채 부실하게 급식이 제공되기도 하였다. 조리와 배식을 담당한 인력이 폭설 때문에 출근하지 못해 배식이 늦어지자 교사들이 앞치마를 쓰고 배식에 나서는 등 차질을 빚었다.

 29일은 제주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대설경보가 해제되어 내일은 큰 피해 없이 학교가 정상운영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앞으로 학교는 이와 같은 재난 상황을 대비하여 발 빠른 공지를 통해 혼란을 막아야 할 것이다. 만약 태풍이나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출석하지 못한 경우에는 출석 인정이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정한 서류를 갖추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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