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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시험 응시할 때 필요한 토익 인정기간 늘어나...

법제처, 청년을 위한 법령 131개 정비 추진

작성일 : 2024.09.21 04:36 작성자 : 주신혜

청년을 위한 법령정비 성과를 소개하는 안내물 ⓒ법제처

 

매년 9월 세 번째 토요일은 청년의 날이다. 청년의 날은 청년의 권리보장 및 청년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기념일이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청년의 날을 하루 앞둔 20, “청년들이 어려움 없이 자신의 역량을 펼치고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법령 정비에 주력해왔다.”며 관련 법령 131개에 대해 정비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법령 상 자격취득을 위한 연령 낮춤

19세 미만의 미성년자도 공인 노무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 관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등 공인노무사와 유사한 자격시험이 미성년자 응시를 제한하고 있지 않으며 청년들의 조기 경제적 자립 확대를 위해 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또한 자율방범대원이 될 수 없는 연령 제한을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인노무사법13개 법률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 중 3개 법률(*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선박직원법공포·시행(2024. 1.) 노후준비 지원법공포·시행(2024. 9. 20. 예정)이 국회를 통과했다.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 연장

변리사, 외국어번역행정사, 경영지도사 등의 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익, 텝스 등 공인어학시험의 성적 인정기간이 2(또는 3)에서 5년으로 연장된다.

 

한국사능력검정시험도 한 번만 취득하면 끝

일반 군무원 공개경쟁채용 시험 및 문화재수리기술자 자격시험에 응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국사 능력검정시험의 성적 인정 기간을 폐지하였다. , 필요한 성적을 한 번 만 취득하면 다시 시험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국가 자격시험 응시료 부담 완화

공인회계사, 가맹거래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등 국가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이 사고 또는 질병으로 입원해 시험에 치르지 못하거나 감염병으로 격리되어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납부한 응시료의 전부를 반환한다. 공인회계사, 건축사, 환경영향평가사 등 국가자격시험의 경우에는 시험에 응시하는 청년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응시료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은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등 21개 법령이 오는 26일 공포를 앞두고 있다.

 

실무경력 적용범위 확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실무경력이 필요한데, 종전에는 석사학위 취득 이후의 경력만 실무경력으로 인정했으나 학위 취득 전 경력까지 포함하도록 했다. 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의 실무경력이 모두 인정되도록 했다. 이로써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도 경력 인정에 있어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됐다.

 

법령상 학력기준 완화

공공디자인 전문가 자격 기준을 관련 분야 학사학위 소지자 등으로만 제한하던 것을 관련 분야 전문학사학위 소지자까지 확대했다. 사료안전관리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에서 특수목적고등학교 또는 특성화고등학교의 관련 분야 학과 졸업자 및 일반 고등학교를 졸업한 경력자 등까지 확대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청년들과 끊임없는 소통을 통해 청년의 시각에서 법령을 바라보고 개선하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앞으로도 청년세대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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