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녀장려금 확대로 ’23년 귀속 정기신청 대상 가구·금액 크게 증가, 5월2일부터 신청 -
작성일 : 2024.05.02 09:38 수정일 : 2024.05.03 12:02 작성자 : 에디터 강사빈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2024년 5월 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이하“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15만 가구, 1조 1,892억원으로 전년(57만가구, 5,632억원)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및 자녀 장려금을 포함한 전체 신청대상으로는 전년보다 63만 가구 증가한 390만 가구, 금액은 전년보다 6,427억원 증가한 4조 2,340억원으로, 가구당 평균 109만원이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면 다음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는 3,200만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장려금 신청안내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며, 특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하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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