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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 금액 모두 작년보다 2배 늘었다.

- 자녀장려금 확대로 ’23년 귀속 정기신청 대상 가구·금액 크게 증가, 5월2일부터 신청 -

작성일 : 2024.05.02 09:38 수정일 : 2024.05.03 12:02 작성자 : 에디터 강사빈

부모들은 자녀의 지원 제도를 적절히 활용할 필요가 있다. 본 사신은 특정 기사와는 상관없다.방안을 다양한

국세청(청장 김창기)2023년에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에 202452일부터 근로·자녀장려금(이하장려금”) 정기신청 안내문을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한다고 발표했다.

특히,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이 부부 합산 4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상향되고, 최대지급액도 자녀 1명당 80원에서 1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올해 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은 115만 가구, 11,892원으로 전년(57가구, 5,632)보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 및 자녀 장려금을 포함한 전체 신청대상으로는 전년보다 63만 가구 증가한 390만 가구, 금액은 전년보다 6,427원 증가한 42,340원으로, 가구당 평균 109원이다.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자 하면 다음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18세 미만 자녀를 둔 홑벌이·맞벌이 가구로서 부부합산 소득이 7,000원 미만이고, 재산기준은 2023년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 가구는 2,200, 홑벌이 가구는 3,200, 맞벌이 가구는 3,800원 미만이고, 가구원 전체의 재산합계액이 24천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은 51일부터 531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8월 말에 지급할 예정이다.

 

다만, 장려금 신청안내 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근거로 산정한 것으로 실제 가구, 소득, 재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하며, 특히 장려금 신청을 사칭한 금융·문자 사기 등에 유의하실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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