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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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명은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

현재의 의료 실태에서는 의사 증원이 대안일 수 밖에 없다. 정부도 의사들을 유인할 시스템 부분에 더 관심 가져야.

작성일 : 2024.03.20 12:23 수정일 : 2024.03.20 12:35 작성자 : 에디터 강사빈

2000명 증원이라는 의사 수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의료개혁이 난항을 겪고 있다. 그동안 의료 수요자의 관점에서도 의료 현장의 지역편중, 전공 편중, 필수 의료 고사 등의 왜곡 현상에 대해서 심각한 걱정을 하였던 것이 사실이다. 병원과 의원은 대도시 중심으로 모여 있을 뿐만 아니라 의료과목의 중심도 피부과나 성형 미용에 치중하였다는 것은 목하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이다.

 

돈이 되는 곳에 사람과 시설이 모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직결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다른 문제이다. 국민을 지켜야 하는 군인이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자신이 편한 곳에서만 근무하려고 하면 국민 안전이 지켜질 수 없다는 점과 다를 바 없다는 점에서 그렇다. 힘들고 돈 안 되는 외과적 수술은 이미 기피의 대상이며, 민원의 우려가 있는 소아과에 전공의들이 없는 현실이다. 지방 보건소에 필요한 의사 모집에 4억의 연봉을 주어도 구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의료의 중심은 피부와 성형과 같은 건강 증진보다 인간의 생명을 유지하고, 환부를 도려내는 치료인 필수 의료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할 필요가 있다.

 

의사 수 증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님은 분명하다. 하지만 현재의 필수 의료 왜곡 현상은 그냥 간과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임도 분명하다. 이번 기회를 계기로 의료 영역의 난제들을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는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필수의료 기피 현상을 해결할 방법이나 의료 결핍 지역의 문제 해결 등의 현안들이 해소되어야 한다. 의사들이 의료행위를 보호해 주어야 할 장치도 필요하다면 강구되어야 한다. 위험한 만큼의 보상체계도 강구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른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하겠다는 정부의 제안을 의료계는 긍정적인 조치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향후 소신 있는 의사의 소송 낭비를 줄일 수 있는 효과로 큰 혜택이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이다.

의료인들에게는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과는 다른 의료행위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면서 동시에 무거운 생명 보호 의무라는 법적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팬더믹을 적절히 잘 해결했던 나라 중의 하나이다. 그것은 공공의료 체계와 민간 의료 체계가 적절히 작동함으로써 가능했던 것이다. 국민들이 우리 앞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한다. 좋은 전통을 이어 나갈 방안을 머리를 맞대고 찾아갈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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